(사진=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2023년 5월 10일 오후 8시 18분경 대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돈을 빌려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피고인의 모친인 B가 이를 거절하자 격분해 B에게 “돈이 내보다 더 소중하잖아. 여기 불 질러서 나도 죽고 다 죽는다.”라고 말하며 주방에 있던 가위로 그곳에 설치된 도시가스 호스를 절단해 가스를 방출하려 했으나 호스에 연결된 밸브가 잠겨있어 가스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1심 재판부는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에 대한 가스방출 범죄는 자칫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사회적 위험성이 크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