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돈 요구 거절 모친과 말다툼하다 도시가스 호스 절단 '집유'

기사입력:2024-01-05 09:33:18
(사진=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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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12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이준영·손용도 판사)는 2023년 12월 15일 피고인의 돈요구를 거절한 모친과 말다툼을 하다 격분해 도시가스 호스를 절단해 가스를 방출하려다 가스 방출 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3년 5월 10일 오후 8시 18분경 대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돈을 빌려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피고인의 모친인 B가 이를 거절하자 격분해 B에게 “돈이 내보다 더 소중하잖아. 여기 불 질러서 나도 죽고 다 죽는다.”라고 말하며 주방에 있던 가위로 그곳에 설치된 도시가스 호스를 절단해 가스를 방출하려 했으나 호스에 연결된 밸브가 잠겨있어 가스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1심 재판부는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에 대한 가스방출 범죄는 자칫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사회적 위험성이 크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신변을 비관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가스밸브가 잠겨있어 미수에 그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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