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부지사.(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하지만 1·2심에 이어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서, 그동안 중지됐던 재판이 2개월여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오는 9일 재판에서는 지난 공판에서 하지 못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 대한 반대 신문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증인신문이 끝난 뒤에는 변호인이 신청하는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 증거조사 마무리 및 결심 이후 선고하는 절차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최근 재판부에 집중심리를 요청한 만큼 1심 선고는 이르면 법관 인사 이전인 2월 중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화영 측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여전히 재판부를 신뢰할 수 없다"며 "앞서 검찰 측이 대거 철회한 증인 중에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중 환치기 목적으로 돈을 해외로 들고 나간 쌍방울 직원들이 있는데, 이들에 대한 증인 신문 없이 김성태의 진술만으로 재판을 끝낼 수는 없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