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또 당원 명부 조사를 위해 정당법 제24조 4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해 어제 영장을 신청했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근거로 관련 정당에서 해당자료를 협조받았다고 했다.
피의자는 1월 1일 부산 도착 후 울산에 갔다가 당일 다시 부산으로 왔다. 범행당시 압수한 흉기는 총 길이 18cm, 이를 감싸고 있던 종이는 A4용지였다.
한편 검사는 1월 3일 오후 11시 5분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1월 4일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가 예정돼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