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저항할 틈 없이 발생한 기습적인 유사간음도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 가능

기사입력:2024-01-03 14:29:54
사진=김한수 변호사

사진=김한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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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국내에서 발생하는 전체 범죄 건수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지만 성범죄 발생 건수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이 발간한 '2017 범죄통계'에 따르면 전체 범죄 건수는 166만 2천34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184만 9천 450건)에 비해 약 10.1%가 감소한 것이다.

전체 범죄 발생 건수는 2014년 177만 8천 966건에서 2015년 186만 1천 657건으로 늘었다가 2016년과 2017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살인·강도·절도·폭력·사기 등 범죄는 감소하는 반면 성범죄(강간·강제추행) 발생 건수는 지난해 2만 4천 110건으로 전년보다 약 8.6% 증가했다.

성범죄 발생 건수는 2014년 2만 1천 55건, 2015년 2만 1천 286건, 2016년 2만 2천 200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2017년 발생한 성범죄를 유형별로 보면 강제추행이 1만 7천 947건(74.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간(21.7%), 유사강간(2.6%), 기타(1.3%) 순이었다.

이 가운데 유사 강간을 포함한 강간 범죄자의 절대다수는 남성(98%), 피해자의 절대다수는 여성(97.8%)이었다.
강간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는 타인이 33.7%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이웃·지인(12.3%), 친구·애인(12.1%) 순으로 나타났다.

우선 형법 제297조 2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즉 성교 행위와 다름없을 정도로 침해의 강도가 높고 성적 수치심이 강하게 되는 행위에 관해 특별히 강간죄에 준하게 처벌하려는 의도에서 제정됐다.

유사 강간죄는 구강성교와 항문 성교를 주된 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거나 타인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넣는 행위는 유사 강간죄가 성립된다.

또한 타인의 성기나 항문에 손가락이나 발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거나 도구 등을 넣는 것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유사 강간죄가 성립되려면 폭행이나 협박이 먼저 선행되어 이뤄지지만 기습적인 유사강간죄도 혐의로 인정된다.

최근 법원의 판시 사항에 따르면 기습적인 유사 강간에 대해 마사지하던 도중 마사지사가 피해자의 전신을 마사지하는 척하면서 갑자기 여성 피해자의 질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사안(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4099 판결)과 가해자가 사우나 수면실 바닥에 누워있던 남성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집어넣은 사안(대법원 2016도15085, 2016 전도 142)에서 모두 유사 강간죄를 인정한 바 있다.

실행의 착수 시기는 강간죄에 동일하게 강제로 인정되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이며, 일반적인 미수범에 대한 부분 또한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된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한수 대표 변호사는 “유사 강간의 경우 일반적 성행위를 벗어난 경우 혐의가 인정된다. 간혹 썸 타는 사이에서나 연인 관계에서 호기심에 유사성행위가 발생하기도 한다. 물론 당사자 간 합의 및 동의가 있었을 경우 고소되지 않지만, 모르는 관계에서 발생한 경우 처벌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한수 대표 변호사는 “피해자가 일관되게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할 경우에 성적 행위의 당사자 간 합의 정황을 밝히는 과정은 결코 녹록지 않다. 합의 성관계인 중에서도 성범죄는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성범죄가 아니라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특히 상대 측의 거짓 진술에 따라 무고한 경우나 억울한 상황에 놓였을 경우에는 초기 단계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체계적인 법률 조력으로 사건을 타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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