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시민(65)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측이 상고했다.
유시민 전 이사장 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28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검찰도 '법리 오해'를 이유로 그 전날인 27일 상고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해 12월 21일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한 바 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이후 라디오 방송 등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지난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언급된 시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한 위원장이었다.
1심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이 2020년 4월 라디오 방송에서 한 발언에는 '허위 인식'이 없었으나 같은해 7월 라디오 방송에서는 허위성을 인식한 채 발언했다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으며 2심 재판부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유시민, '한동훈 명예훼손' 2심 벌금형에 상고
기사입력:2024-01-03 16:03:2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106.04 | ▼61.12 |
| 코스닥 | 936.36 | ▼0.98 |
| 코스피200 | 576.82 | ▼11.11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2,247,000 | ▲547,000 |
| 비트코인캐시 | 839,000 | ▲4,500 |
| 이더리움 | 4,589,000 | ▲1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310 | ▲140 |
| 리플 | 2,958 | ▲7 |
| 퀀텀 | 2,117 | ▼24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2,339,000 | ▲663,000 |
| 이더리움 | 4,585,000 | ▲1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310 | ▲140 |
| 메탈 | 572 | 0 |
| 리스크 | 307 | ▲7 |
| 리플 | 2,959 | ▲9 |
| 에이다 | 595 | ▲3 |
| 스팀 | 102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2,250,000 | ▲600,000 |
| 비트코인캐시 | 839,500 | ▲4,000 |
| 이더리움 | 4,586,000 | ▲1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280 | ▲100 |
| 리플 | 2,960 | ▲9 |
| 퀀텀 | 2,115 | ▼15 |
| 이오타 | 143 | ▼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