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한동훈 명예훼손' 2심 벌금형에 상고

기사입력:2024-01-03 16:03:27
 유시민(65)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사진=연합뉴스)

유시민(65)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시민(65)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측이 상고했다.
유시민 전 이사장 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28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검찰도 '법리 오해'를 이유로 그 전날인 27일 상고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해 12월 21일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한 바 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이후 라디오 방송 등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지난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언급된 시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한 위원장이었다.

1심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이 2020년 4월 라디오 방송에서 한 발언에는 '허위 인식'이 없었으나 같은해 7월 라디오 방송에서는 허위성을 인식한 채 발언했다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으며 2심 재판부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56.33 ▲27.71
코스닥 856.82 ▲3.56
코스피200 361.02 ▲4.5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735,000 ▼301,000
비트코인캐시 682,500 ▼3,500
비트코인골드 46,720 ▲20
이더리움 4,523,000 ▼24,000
이더리움클래식 38,490 ▼360
리플 743 ▼2
이오스 1,166 ▼5
퀀텀 5,645 ▼5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821,000 ▼181,000
이더리움 4,526,000 ▼25,000
이더리움클래식 38,450 ▼430
메탈 2,422 ▼26
리스크 2,349 ▼14
리플 743 ▼2
에이다 659 ▼4
스팀 408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654,000 ▼256,000
비트코인캐시 685,000 ▲500
비트코인골드 46,210 0
이더리움 4,526,000 ▼20,000
이더리움클래식 38,460 ▼320
리플 742 ▼2
퀀텀 5,655 ▼65
이오타 330 ▼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