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65)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유시민 전 이사장 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28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검찰도 '법리 오해'를 이유로 그 전날인 27일 상고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이후 라디오 방송 등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지난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언급된 시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한 위원장이었다.
1심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이 2020년 4월 라디오 방송에서 한 발언에는 '허위 인식'이 없었으나 같은해 7월 라디오 방송에서는 허위성을 인식한 채 발언했다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으며 2심 재판부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