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보이스피싱 가상계좌 공급... 실형 선고 가능성 높아

기사입력:2024-01-03 10:18:08
[로이슈 진가영 기자] 지난 11월 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가상계좌를 발급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에 넘기고 수수료를 챙긴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12월부터 약 3개월간 범죄조직에 가상계좌 1500여 개를 넘긴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상범으로부터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받아 정산 및 매출관리, 전산 업무 등을 담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에게는 징역 10개월, 피고인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담당 판사는 “피고인들이 유통한 가상계좌는 범죄 조직의 범행 도구로 사용됐고 여기에 입금된 금액도 매우 크다”고 하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주범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수사기관 관계자에 의하면 가상계좌의 경우 범죄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 의심되어 신고하더라도 가상계좌와 연결되어 있는 모계좌가 정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 범행을 즉각적으로 막기 어렵다며, 관련 당국에 제도 개선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국내 4대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다양한 대형 형사사건을 담당하였으며 현재는 보이스피싱사건, 기업범죄, 조직범죄 등 각종 경제범죄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위 사건의 피고인들처럼 최근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까다로워지면서 보이스피싱 등 범죄 조직은 가상계좌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계좌를 만들어서 유통하는 자들은 직접 범행에 가담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판부에서 과거와 달리 이들이 전체 범행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아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많다”라고 덧붙였다.
각종 보이스피싱범죄, 대형 조직범죄 사건 등에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형사법률자문팀은 “가상계좌 유통 사건에 관여되었다면 경찰 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본인이 전체 범행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가담 정도를 소명하여 최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도록 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10.16 ▲22.72
코스닥 871.85 ▲2.13
코스피200 367.83 ▲3.3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634,000 ▲225,000
비트코인캐시 668,000 ▲1,000
비트코인골드 45,850 0
이더리움 4,615,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39,730 ▲110
리플 739 ▲2
이오스 1,164 ▲12
퀀텀 5,795 ▲2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826,000 ▲412,000
이더리움 4,623,000 ▲16,000
이더리움클래식 39,790 ▲160
메탈 2,390 ▲1
리스크 2,410 ▲21
리플 740 ▲2
에이다 659 ▲3
스팀 402 ▲1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679,000 ▲383,000
비트코인캐시 668,000 ▲500
비트코인골드 45,130 0
이더리움 4,609,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39,700 ▲130
리플 738 ▲2
퀀텀 5,790 ▲40
이오타 326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