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판사는 “피고인들이 유통한 가상계좌는 범죄 조직의 범행 도구로 사용됐고 여기에 입금된 금액도 매우 크다”고 하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주범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수사기관 관계자에 의하면 가상계좌의 경우 범죄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 의심되어 신고하더라도 가상계좌와 연결되어 있는 모계좌가 정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 범행을 즉각적으로 막기 어렵다며, 관련 당국에 제도 개선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국내 4대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다양한 대형 형사사건을 담당하였으며 현재는 보이스피싱사건, 기업범죄, 조직범죄 등 각종 경제범죄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위 사건의 피고인들처럼 최근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까다로워지면서 보이스피싱 등 범죄 조직은 가상계좌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계좌를 만들어서 유통하는 자들은 직접 범행에 가담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판부에서 과거와 달리 이들이 전체 범행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아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많다”라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