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아르바이트인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로 입건되었다면

기사입력:2024-01-03 09:21:26
사진=안상일 변호사

사진=안상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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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1월 1일부터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자율배상’이 개시되어 1월 1일 이후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에게 신분증 노출 등의 중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은행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시중은행 19곳과 협약을 통해 제3자가 피해자자의 동의 없이 권한 없는 전자금융거래를 실행하여 금전적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피해자는 은행으로부터 자율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연말연시가 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최근 보이스피싱 수거책 역할을 하던 중국인 유학생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는가 하면,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의 통장 15개와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여한 20대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더욱 교묘해진 수법으로 인해 해마다 보이스피싱의 규모가 늘어나면서 관련 범죄로 수사를 받고 있는 단순가담자들 역시 증가하고 있는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 방조범이 되어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로 입건된다면 피의자 혼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몰라 막막할 수 있다.

법무법인 남헌의 형사전문 안상일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많은 사람들이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한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한다.

안상일 변호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경우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인지 몰랐고,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호소한다면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무적으로 사기의 고의가 없음이 인정되는 사례는 많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법적 준비를 한 이후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보이스피싱 사기방조는 통상적인 방조죄와 같이 ‘사기’에 대한 인식과 의사를 갖고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단순히 사업주라고 생각했던 상대의 지시에 따라 현금인출이나 계좌 송금 및 전달 등의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에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안상일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수사 시 피의자의 반대 입증이 없다면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행동했다는 점이 쉽게 인정되기도 한다”면서 “단순가담한 초범인 경우라도 구속수사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영장실질심사부터 자신의 무고함을 논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어야 하겠다”고 조언했다.

안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구속적부심을 청구해도 석방이 쉽지 않아 피고인이 재판에서 불리한 지위에 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법적 조력을 받아 사기방조 요건 등을 빈틈없이 검토하여 구속 또는 기소될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통상적인 아르바이트 비용보다 고액의 비용을 받았거나, 송금 또는 인출액수 중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 아르바이트를 했다면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충분한 조력을 받아야 하겠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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