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침해, 국가 경쟁력 저해하는 범죄…이직·퇴사 시 더욱 주의해야

기사입력:2024-01-02 14:14:46
사진=김승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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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기업이 보유한 핵심 기술은 기업의 사활을 좌우하는 요인이자 때로는 국가 간 경쟁력이 달린 문제이기도 하다. 때문에 각 국가는 기업의 핵심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법적 장치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해 기업이 보유한 경영상, 기술상의 비밀을 보호하고 영업비밀침해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한다. 최근 기업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경쟁 업체의 직원을 회유하여 해당 기업의 영업비밀, 영업자산 등을 유출하는 조건으로 이직 등을 권유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러한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까지 져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법률상 인정되는 영업비밀은 굳이 첨단 산업, 전략 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이 아니라 하더라도 인정될 수 있다. 단,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아야 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야 하며 이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 기업이 지속적이며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어야 한다. 또한 생산방법, 판매방법 등 유용한 기술상 및 경영상 정보에 해당해야 영업비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만약 정보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유출된 정보가 법률상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으면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유출된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는 피해를 입은 기업 측에서 입증해야 하는 문제다. 따라서 기업은 평소 중요한 정보를 영업비밀로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고 그러한 노력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정보 유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영업비밀을 침해한 사람은 법령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업비밀을 해외로 유출한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지는데 이는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 약화가 곧 국가적 이익의 침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로 영업비밀을 유출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아가 영업비밀침해 혐의가 인정되면 피해액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한편, 영업비밀침해를 둘러싼 분쟁이 불거지면서 이직이나 퇴사를 한 직원에 대한 감시의 눈초리도 강해지고 있다. 평소 영업비밀 등 중요 정보를 다루던 사람이 이직, 퇴사를 하며 자신이 해 온 일이라는 이유로 기업 정보를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설령 경쟁업체 등에 해당 정보를 넘기고 수익을 얻을 목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무단으로 반출한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관련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유출한 정보가 영업정보인지 아닌지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김승현 파트너 변호사는 “영업비밀침해는 기업의 명운과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범죄이지만 일각에서는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빌미로 이직, 퇴사한 직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는 경우도 발생한다. 기업과 직원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로, 막대한 재산상 이익과 법적 책임이 달려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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