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부부사이의 문제까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단 아래 간통죄가 폐지된 지 8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이혼을 앞둔 많은 부부 및 상간자 사이에서는 불륜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형사적으로는 배우자의 외도가 처벌대상에서 제외되어 불륜 행위에 대해 단죄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적이라 생각할 수 있겠으나 민사와 가사 영역에서까지 불륜이 합법화된 것은 아니다.
법무법인 중앙이평의 양정은 대표 변호사는 "불륜 행위에 대한 증거수집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급한 마음에 불법적인 증거 수집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자칫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
양정은 변호사는 "흔히 사용하는 녹음기나 위치추적기를 몰래 설치하는 행위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나 위치정보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감정이 앞서 상간자의 직장에 찾아가 폭언 또는 폭행을 하거나 상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등의 행위, 상간자의 주거지에 침입하는 행위로 인해 오히려 불륜의 피해자인 당사자가 명예훼손이나 업무 방해, 주거침입 등의 이유로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어 양 변호사는 "힘들게 모은 증거의 법적 효력이 부인된다면 소송 기간이 길어지고 법적 공방은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기에 증거 수집 단계에서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따라서 원활한 상간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다양한 케이스의 불륜 사건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받고 이혼과 위자료청구, 재산분할에서 양육권까지 충분한 법적 조력을 통해 소송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