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법률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직장에서 성희롱과 괴롭힘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사용자에게는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인 조사를 수행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되는데, 만약 해당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조사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용자의 조사의무는 직장내 성희롱과 괴롭힘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조사결과에 따라 가해자의 징계나 근무지 변경 등의 필요조치를 취해야 하고, 성희롱 또는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나 피해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해고를 해서는 안 된다.
만약 직장내 괴롭힘 사건의 피해근로자 또는 신고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 직장내 성희롱의 경우 피해근로자 또는 신고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양정은 변호사는 “만약 사용자의 객관적 조사가 부실하게 수행된다면 고용노동부의 과태료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고용노동부와 수사기관이 수긍할 수 있을만한 수준의 조사를 신속하게 수행하여 사용자책임을 면해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직장내 성희롱과 괴롭힘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조사위원이 편파적으로 구성된다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조사 수행 과정에서 편파적으로 조사위원이 선임된다면 조사 과정에 대한 불만을 갖거나 조사 결과를 수긍하지 못하고 분쟁이 길어지기도 하는데, 이에 양정은 변호사는 “초기 조사 과정부터 외부조사 전문가가 공정하게 조사를 수행한다면 객관성이 확보되어 양측의 수용도가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양정은 변호사는 “직장내 성희롱과 괴롭힘은 개별 사안에 따른 구체적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양측이 조사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노동부 진정이나 소송으로 문제가 불거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외부조사 전문가가 마련해둔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사측은 조사의 객관성과 사용자의 의무를 다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겠다”고 첨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