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방지법 국회 통과 포스터 (자료=김학용 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개정안엔 층간소음에 강한 고품질 주택 보급을 확대키 위해 아파트 건설시 바닥 두께를 강화하면 높이 제한 규제를 완화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최소 시공 기준인 210mm보다 아파트 바닥을 두껍게 시공할시 층간 소음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고 층고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에 층고 높이 제한 규제를 완화해 분양 가구 감소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고 층간 소음에 강한 아파트 등의 확대를 유도하도록 주택법을 개정했다.
또한 층간소음 성능검사 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게다가 소음기준인 49db(데시벨)을 충족치 못하면 사업 주체는 조치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알리도록 해 입주예정자의 알권리 보장 내용도 담았다.
뿐만 아니라 성능검사 결과가 우수한 시공사를 선정 공개하는 등 건전한 경쟁을 유도해 층간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10월에도 층간 소음 분쟁에 신속히 대응키 위해 입주민‧동대표‧관리사무소장 등이 참여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등 층간 소음에 대한 민생 현안 해결에 주력해왔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