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도 이혼 청구 및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할까

기사입력:2023-12-27 13:36:29
사진=이원주 변호사

사진=이원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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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한번쯤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민법 제840조에 의거하여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달리 해석하면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고 이러한 원칙에 따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대부분 기각이 된다.

그렇지만 유책배우자라고 하여 평생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대법원이 전원합의체판결(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로 유책배우자라 할지라도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 예외를 제시하였고 그 덕분에 과거에 유책배우자였다 할지라도 이혼청구가 가능해졌다.

해당 판례에 따르면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따른 이혼 내지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도 인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유책배우자의 책임의 태양·정도,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 및 유책배우자에 대한 감정, 당사자의 나이, 혼인기간과 혼인 후의 구체적인 생활관계, 별거기간, 별거 후에 형성된 부부의 생활관계, 혼인생활의 파탄 후 여러 사정의 변경 여부, 이혼이 인정될 경우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사회적·경제적 상태와 생활보장의 정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교육·복지의 상황, 그 밖의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즉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배우자도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 이혼이 가능하고, 유책배우자의 혼인파탄을 초래한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무의미해진 경우 등 여러 상황에 따라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인용될 수 있다. 실무상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용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어 이혼전문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거쳐 이혼 소송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만약 유책배우자의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할 경우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몫을 재산분할로 주장할 수 있다.

법률사무소 청록 대전 이혼전문변호사 이원주 변호사에 따르면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기간 동안 형성해 온 부부공동의 자산을 기여도만큼 분할하여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유책배우자도 혼인기간 중 재산형성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며 “재산분할의 기여도는 혼인 기간, 부부의 개인 소득, 실질적 경제 역할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고 있으므로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증거를 통해 객관적으로 기여도를 입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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