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등급처분 무효로 본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23-12-27 06:05:00
대법원.(사진=대법원홈페이지)

대법원.(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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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평가인증등급확인 등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중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주위적)과 피고 장관에 대한 제2예비적청구(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등급처분 무효 인정)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2두52522 판결).
원심은, 피고 장관이 2020.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어린이집 평가등급 부여처분에는 구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3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피고 장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원고는 이천시 창전동에 소재한 이 사건 어린이집 의 설치·운영자이자 원장이다.

피고 장관으로부터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위탁받은 F는 2020. 2. 17.자 현장점검 이후 이 사건 이런이집을 B등급으로 평가하고 2020. 4. 14. 피고 장관이 관리하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위 결과를 원고에게 통보했다.

이에 대해 원고가 사실인정이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소명을 신청했으나, F는 원고의 소명에 대해 심사한 후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하고 2020. 6. 9. 원고에게 그 심사결과를 통보했다.

피고 장관은 F의 평가 내용에 따라 2020. 7. 1.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3 제2항에 근거해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위 결정을 공표했다('이 사건 평가등급 부여결정').
원심(서울고등법원 2022. 6. 23. 선고 2021누64223 판결)은, 피고 장관에 대한 제2예비적 청구 중 피고 장관이 2020. 7. 1. 원고에 대하여 한 평가등급 부여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청구 부분은, 피고 장관이 이 사건 평가등급 부여결정을 하면서 이를 처분상대방인 원고에게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고지하지 않은 것에는 구 행정절차법(2022. 1. 11. 법률 제187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다.

◇구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 본문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어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행정청의 처분을 문서로 하여 송달할 의무’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피고 장관이 이 사건 공표를 통해 이 사건 평가등급 부여결정을 외부에 표시한 것은 구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 장관이 이 사건 평가등급 부여결정을 하면서 이를 처분상대방인 원고에게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고지하지 않은 것에 구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에서 정한 처분의 방식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고 장관의 어린이집 평가등급 부여결정은 외부에 표시됨으로써 행정처분으로 성립될 수 있는데(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8두49130 판결 등 참조),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3 제2항은 피고 장관의 어린이집 평가등급 부여결정을 보건복지부 등 기관이나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는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3 제2항은 피고 장관의 어린이집 평가등급 부여결정에 관하여 처분의 방식을 특별히 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 장관이 어린이집 평가등급 등 평가 결과를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에게 개별적으로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고지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했다는 이유만으로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처분내용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다거나 처분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여 절차적 권리를 침해받는다고 보기 어렵다.

(파기범위)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과 피고 장관에 대한 제2예비적 청구 중 피고 장관이 2020. 7. 1. 원고에 대하여 한 평가등급 부여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청구 부분은 민사소송법 제70조에서 정한 주관적ㆍ예비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예비적 공동소송인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합일확정의 필요에 따라 주위적 공동소송인에 대한 부분도 함께 파기해야 하므로, 예비적 피고인 피고 장관에 대한 제2예비적 청구 중 피고 장관이 2020. 7. 1. 원고에 대하여 한 평가등급 부여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청구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주위적 피고인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도 함께 파기해야 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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