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적 아동학대’ 기준 애매모호해, 언제부터 아동학대로 처벌될까?

기사입력:2023-12-26 11:02:33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학생들에게 ‘원시인’이라는 표현을 하고,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하는 학생에게 ‘청각장애인이냐’고 말한 행위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던 초등학교 교사가 1심 및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해당 교사의 위와 같은 발언들이 명백하게 입증되지는 않았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는데, 정서적 학대행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
아동복지법은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면서(제17조 제5호),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제71조 제1항 제2호). 법원은 ‘정서적 학대행위’에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한다.

법무법인 더앤 아동학대 전담팀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재현 대표변호사는 “정서적 학대행위는 특정한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아동의 나이, 아동과의 관계, 해당 표현이 사용된 경위 및 횟수, 해당 표현을 사용한 목적 등 다양한 요소를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처럼 정서적 학대행위의 개념은 다소 애매모호하고, 성립범위도 넓게 인정될 수 있어서 교사나 부모 등 아동의 보호자가 아이를 정당하게 훈육하는 과정에서 큰 소리로 혼을 냈다가 아동학대가 문제되는 사례가 간혹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반드시 정서적 학대를 할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 정서적 학대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이에 대한 미필적인 인식이 있다면 아동학대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어 훈육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경우가 많다"면서, “아동학대 사건이 문제될 경우에는 문제되는 언동이 아동학대가 아니고 범의도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재현 대표변호사는 “아동학대의 경우 의심만 있는 경우에도 신고를 할 수 있어 정당한 훈육을 했을 뿐인데도 억울하게 아동학대로 신고, 고발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하며 “아동학대로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단순히 사과를 해서 해결될 것이 아니므로, 만약 억울하게 아동학대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신속히 아동학대 사건을 다루어 본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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