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숨진 아버지 주거지에 방치 아들 징역 6월

기사입력:2025-07-03 08:54:18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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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2025년 6월 25일, 숨진 아버지의 시신을 최소 10여일 주거지에 방치해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B(72·)의 차남으로, 부산 영도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B와 함께 거주했다.

피고인은 2024. 11. 30.부터 2024. 12. 20.까지 사이 부산 영도구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B가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은 B의 차남이자 동거인으로서 B의 시체를 장제 또는 감호할 의무가 있고 관할 관서에 B의 사망 사실을 신고하는 등 상당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2025. 1. 3. 오후 2시 10분경 주변 이웃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위 주거지 안방에 들어가 B의 시체를 발견할 때까지 B의 시체를 그대로 방치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체를 유기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경찰관이 주거지에서 찾아왔을 때 아버지 B의 사망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피고인은 B의 시체를 고의로 방치하지 않았고, 시체유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버지인 B의 사망한 사실을 알고서도 사망 사실을 신고하는 등 상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고의로 B의 시체를 유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① B의 통화기록과 검안의 소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아버지인 B는 2024. 11. 30.부터 2024. 12. 20.까지 사이에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던 주거지의 안방에서 사망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B와 친분이 있던 이웃 F가 2025. 1. 2.경 피고인의 주거지에 방문했을 때 피고인이 ‘뭐하러 왔어요’라고 대답하면서 다음에 오라고 말했는데, 당시 젓국 냄새가 났었던 점을 들었다.

이어 ③ 피고인은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3일 전에 안방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내기 위해 마지막으로 방에 들어가 보았다고 진술했는데, B의 추정되는 사망 시기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안방에 들어갔을 때 고도로 부패 된 B의 시체를 눈으로 확인하고, 코로 부패한 시체의 냄새를 맡는 등으로 B의 사망 사실을 알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

여기에 ④ 주거지의 냉장고는 B의 시체가 있던 안방에 있었고, 피고인은 주로 주거지에 머무르고, 식사와 물의 섭취 등도 대체로 주거지 내에서만 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은 냉장고에서 음식이나 물을 꺼내 마시기 위하여 B의 시체가 있던 안방에 들어가 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현장사진에 의하면 B의 시체 바로 옆에 시체를 향하여 선풍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B의 사망 추정시기가 겨울인 점과 평소 B는 선풍기를 사용하지 않을 시기에 선풍기를 비닐로 덮어 보관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B의 시체 옆 선풍기는 피고인이 시체에서 나는 냄새를 제거하기 위하여 가져다 놓은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체를 다른 장소로 옮기는 등 적극적으로 유기한 것이 아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버지가 사망했는데도 관할 관서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 않고 시체를 방치하여 유기했고, 시체를 방치한 기간도 짧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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