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5일 같은 국적(베트남)의 외국인을 흉기로 공격해 상해를 입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사는 이 사건 범행에 사용돼 압수된 흉기의 몰수를 구했으나, 법원은 해당 흉기는 범인 외의 피해자 J소유에 속하는 물건으로 몰수의 대상이 아니어서 몰수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4. 6. 17.경 대학부설어학원연수(D-4-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해자 J(20대·남)은 2023. 6. 2.경 같은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같은 국적의 외국인으로 지인 D를 통해 피고인을 알게 된 사람이며, E는 피해자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2025. 1. 24. 오전 6시경 김해시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H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맥주를 흘린 것을 계기로 피해자와 서로 밀며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이어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온 I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가 계속해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H가 I를 말리는 사이 그곳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흉기로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베어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용서받지도 못한 점, 범행 직후 도주했다가 검거되기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한편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년을 갓 지난 대학생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창원지법, "맥주 왜 흘려"같은 외국인 흉기로 공격 20대 징역 1년
기사입력:2025-07-03 08: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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