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유명 학원 강사 및 연예인 상대 강도범행 예비 60대 실형·전자발찌

기사입력:2025-07-03 08:51:19
울산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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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5년 6월 20일 유명 학원강사 및 연예인 등을 상대로 강도범행 도구 준비해 강도예비,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했다. 강도예비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향후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피고인의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1) 평가 결과 총점 18점으로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2) 평가 결과도 총점 28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으로 인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총점 25점 이상)에 해당하여,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한다.

다만 검사의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기각했다.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의하여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따라서 이와 별도로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전자장치부착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했다.

-피고인은 서울 일부 지역의 고가주택에 거주하는 유명 학원강사 및 연예인 등을 상대로 강도범행을 저지를 것을 계획하고, 성범죄자 OO 사이트에서 공범을 물색한 후 2024. 11. 14. 오후 울산 동구에 있는 고깃집에서 만나 함께 강도범행을 할 것을 제의했으며, 연락이 없자 혼자 서울에 올라가 사전에 범행도구를 준비하는 등 같은 달 21.경부터 28.경까지 승용차를 운전해 서울강남구 및 서울 용산구 일대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범행장소를 물색함으로써 강도범행을 예비했다.

피고인은 이를 위하여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도검을 소지했고(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과거 성범죄 처벌을 받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주소가 변경되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과거 강도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강도범행을 제의한 K에게 허황된 얘기를 한 것일 뿐 강도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도 범행을 할 의사로 대상자를 제압할 물적 도구를 준비하고, 범행 장소를 탐색하는 등 강도 범행을 의욕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K는 2024. 11. 13. 오후 5시 40분경 일면식도 없었던 피고인으로부터 걸려온 전화에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알고 있는데 10~20억 원 정도를 뺏으려고 한다. 일이 잘못되면 징역에 갈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전화를 끊은 뒤 같은 날 저녁 경찰서에 방문하여 이를 신고했다. 이후 피고인을 잡아야겠다는 생각에 다음날 오후 3시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같이 범행을 하고 싶다고 했고, 같은 날 저녁에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다.

K의 진술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진술 자체로 비합리적인 부분도 없다.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을 무고할 아무런 사정도 발견되지 않고, ‘성범죄로 복역 후 현재 직장에 근무하며 성실히 살아오고 있는데 피고인의 전화로 자신에게 불이익이 닥칠까봐 이 사건 제보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을 제보하게 된 경위도 수긍이 된다. K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경찰은 피고인을 서울 강북구 소재 PC방에서 체포한 후 당시 피고인이 임시로 투숙하던 숙소를 수색했는데, 일본도, 전기충격기, 호신용 가스총, 수갑, 호신용 스프레이, 끈, 테이프 등이 발견되었다. 피고인의 휴대전화 메모장에는 유명 사교육 강사 및 연예인의 이름, 주소, 소유 차량, 가족 등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2003년경 흉기인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테이프로 피해자의 손을 묶어 항거를 불능케 한 뒤 피해자를 강간하고, 재물을 강취하는 방법으로 강간 및 강도범행을, 같은 해 공범과 공모하여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테이프로 손을 묶어 반항을 억압한 뒤 재물을 강취하는 특수강도 범행을 각 저지른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스스로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함께 범행을 할 공범들을 물색하여 범행을 제의하는 등 강도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고, 강도범행에 나아가려는 의사 역시 확고했던 것으로 보인다. 범행의 사전준비, 범행의 계획성 및 구체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K의 제보때문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강도범행에 직접 나아가지는 못했던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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