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회 정보위원장인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영동‧옥천‧괴산군)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식물방역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4건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농어업법인의 설립 ·경영에 비농어업인의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여기에 더해 장기간 미운영 중인 영농조합법인‧영어(營漁)조합법인을 일괄 정비할 수 있도록 해산간주제를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농어업법인 육성 관리가 효율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식물방역법’의 경우엔 식물 병해충에 대한 현장 예찰·방제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명시해 신속하게 방역 조치하는 것은 물론 조기 확산 차단 등 초동대응체계를 강화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선 국유림 대부 등의 권리양도·명의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하지만 국가기관 간의 거래처럼 꼭 필요한 경우엔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가능토록 했다. 또한, 풍력발전 기반시설 설치로 국유림이 훼손되는 점을 감안해 풍력발전 사업자에게 그동안 해당 국유림의 산림사업에 투입된 비용을 대신 납부하도록 했다.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선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도 일몰 기한을 2028년까지 5년 더 연장해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도록 했다.
박덕흠 의원은 “농어업은 가장 중요한 생명산업인 만큼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며 “농어업인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박덕흠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4건 국회 문턱 넘었다
기사입력:2023-12-24 16: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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