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인권위원회, "서지현 검사 패소는 대한민국 성평등의 현주소"

기사입력:2023-12-22 18:33:29
[로이슈 전용모 기자] 진보당 인권위원회(위원장 김남영)는 12월 22일 자 '서지현 검사 패소는 대한민국 성평등의 현주소'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검찰 내 성추행을 폭로하며 한국 사회의 성폭력을 고발하는 ‘미투(Me too·나도 고발한다) 운동’을 촉발했던 서지현 전 검사가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서 검사는 성주행 가해자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21일 '원심의 시효가 지났고, 안태근 전 검사장이 부당발령 등 권리남용을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논평은 "직권남용 혐의로 가해자 안태근을 기소한 형사소송에서도 1,2심은 유죄가 선고됐으나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결국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성추행 피해와 가해자의 부당인사 개입 등이 전부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안태근이 최종인사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해당 형사소송의 패소를 선고했다"고 적시했다.

2018년, 서지현 검사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 하고 싶어 검찰 내 성폭력을 세상에 알렸다고 밝혔다. 그의 말처럼 서검사의 미투는 한국 사회의 직장 내 성폭력, 권력형 성폭력을 가시화하고 피해자들의 용기와 연대를 이끌어 내는 거대한 미투운동을 만들어 냈다. 그리고 그 물결은 성평등한 사회를 향해 멈추지 않고 나아가고 있다.

현행법은 시효를 핑계로 성폭력 사건을 정의롭게 해결할 기회를 저버렸지만, 서지현 검사의 용기가 쏘아올린 변화의 움직임에 시효는 없다.
진보당은 성폭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공소시효 개선과 성평등한 사회를 향해 멈추지 않고 나아가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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