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거제시는 조례상에 규정되어있는 ‘거제시 하청노동자 권리 보호 및 지원 위원회’를 구성,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으로 실제 현장 하청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부조리와 각종 어려움들을 꼼꼼하게 수렴해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이 해야 할, 할 수 있는 각종 제도적 지원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최근 거제시에서 발표한 ‘거제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의 ‘거제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기본 구상’에도 3대 목표로 ‘거제형 노동존중 문화 조성’을 설정한 만큼, 구호성 ‘노동존중’이 아니라, 보다 실효적이고 노동 현장 밀착형 행정 정책들이 생성될 수 있기를 기대했다.
주민청구운동본부는 “하청노동자지원조례가 만들어지기까지 함께 고생해주신 각계 각층의 시민사회·제정당·노동조합·노동단체 관계자 여러분과 청구인 서명에 동참해주신 거제시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조례가 실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참여와 감시·비판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