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창고안에 진열대까지 설치하여 밀수품들을 보관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부산본부세관)
이미지 확대보기이후 주범 A씨의 비밀 창고를 수색해 중국산 위조 이어폰 1,908점 등 다수의 밀수입 현품을 압수하고, 밀수품의 국내 배송을 담당하던 택배기사 B씨를 현장에서 발견해 밀수입 공범으로 입건했다.
A씨는 판매용 위조 이어폰을 밀수입하면서 세관의 감시망을 피하고자 26명의 타인 명의를 빌리거나 도용했고, 이 중에는 공범 B씨와 그 가족, 친인척, 그리고 B씨가 무단 도용한 다수 명의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밀수품의 판매·유통을 위해 '22.8월경 국내에 A씨 명의로 법인을 설립했고, 밀수품을 보관하기 위해 경남 창원 주택가에 비밀 창고(약 126㎡)까지 마련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본인과 가족 그리고 무단 도용한 다수 명의를 A씨에게 제공하고, 해외직구로 반입한 밀수품을 자신의 주거지에서 수취해 A씨의 비밀 창고로 운반하는 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물품에는 모델번호, 제조회사의 국내 연락처 등은 물론, 심지어 A/S에 필요한 제품 일련번호(Serial No)와 전파법에 따른 인증번호까지 진품과 동일하게 위조되어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부산세관은 앞으로도 해외직구를 가장한 위조 상품 밀수 및 타인 명의를 도용하는 불법 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도 자신의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된 사실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면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신고 및 개인통관고유부호 변경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