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남경필 전 지사 장남.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적절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원심은 남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이수와 치료감호를 명령한바 있다.
치료감호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한 사람의 경우 치료감호소에 수용해 최대 2년간 치료하는 보호처분이지만 남씨는 형이 확정되지 않아 그동안 치료를 시작하지 못했다.
남 전 지사는 지난 13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형이 확정돼야 치료감호를 받을 수 있다"며 "그래서 1심 선고 후 항소도 포기한만큼 연내에 치료가 시작될 수 있게 재판부에서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남씨는 지난해 7월께 대마를 흡입하고, 그해 8월부터 올해 3월 30일까지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 등에서 16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