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판결] '상습 마약 혐의' 남경필 장남 항소심 '징역 2년 6월' 선고

기사입력:2023-12-20 16:39:12
필로폰 투약 남경필 전 지사 장남. (사진=연합뉴스)

필로폰 투약 남경필 전 지사 장남.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등법원 형사3-2부(김동규 허양윤 원익선 고법판사)는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적절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원심은 남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이수와 치료감호를 명령한바 있다.

치료감호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한 사람의 경우 치료감호소에 수용해 최대 2년간 치료하는 보호처분이지만 남씨는 형이 확정되지 않아 그동안 치료를 시작하지 못했다.

남 전 지사는 지난 13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형이 확정돼야 치료감호를 받을 수 있다"며 "그래서 1심 선고 후 항소도 포기한만큼 연내에 치료가 시작될 수 있게 재판부에서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법원은 남 전 지사 측의 의견을 고려해 결심 공판 일주일 뒤인 이날을 선고 기일로 지정했다.

한편, 남씨는 지난해 7월께 대마를 흡입하고, 그해 8월부터 올해 3월 30일까지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 등에서 16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24.62 ▼28.38
코스닥 855.06 ▼15.31
코스피200 370.58 ▼4.0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125,000 ▲283,000
비트코인캐시 662,000 ▼500
비트코인골드 50,400 ▲250
이더리움 4,336,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39,670 ▲40
리플 724 ▲1
이오스 1,130 0
퀀텀 5,175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188,000 ▲218,000
이더리움 4,340,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39,740 ▲40
메탈 2,682 ▼8
리스크 2,724 ▲8
리플 725 0
에이다 673 ▲0
스팀 386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061,000 ▲250,000
비트코인캐시 661,000 ▼1,000
비트코인골드 50,100 0
이더리움 4,335,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39,660 ▲40
리플 724 ▲1
퀀텀 5,170 0
이오타 300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