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신구 의원, 국군의 날 국경일 승격‧공휴일 추진된다

기사입력:2023-12-19 21:59:52
국민의힘 우신구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국민의힘 우신구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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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우신구 국회의원은 지난 18일 국군의 날을 국경일로 승격하고 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950년 10월 1일은 우리 국군이 북한 남침에 반격해 38선을 돌파한 날이다. 이에 정부는 1956년부터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지정 기념해왔다. 게다가 1976년부터는 공휴일로도 지정됐다. 하지만 1991년부터 경제 활동의 효율성이 떨어진단 점 등으로 공휴일에서 제외돼 기념행사만 열고 있는 실정이다.

우신구 의원은 “국군의 날이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되고 국민들의 관심 속에서 멀어짐에 따라 군 내부에서만 기념하는 평범한 국가 기념일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며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 있는 지금, 엄중한 안보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선 국군의 날을 국경일과 공휴일로 지정해 그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와 의지 드러냈다.

이어 우 의원은 “국군의 날을 국경일로 지정함으로써 국군의 위용과 전투력을 보여주고 통일에 대한 국민적 의지와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법률 개정안 발의엔 우신구·김예지·박대수‧이채익·한기호·임이자‧이헌승·임병헌·김성원‧최춘식·정동만 의원 등이 함께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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