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우신구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우신구 의원은 “국군의 날이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되고 국민들의 관심 속에서 멀어짐에 따라 군 내부에서만 기념하는 평범한 국가 기념일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며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 있는 지금, 엄중한 안보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선 국군의 날을 국경일과 공휴일로 지정해 그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와 의지 드러냈다.
이어 우 의원은 “국군의 날을 국경일로 지정함으로써 국군의 위용과 전투력을 보여주고 통일에 대한 국민적 의지와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법률 개정안 발의엔 우신구·김예지·박대수‧이채익·한기호·임이자‧이헌승·임병헌·김성원‧최춘식·정동만 의원 등이 함께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