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30초 일찍 먼저 울린 수능 종료벨… 서울 경동고 학생들 "2천만원씩 배상해라"

기사입력:2023-12-19 16:27:18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보고 있는 학생 모습. (사진=연합뉴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보고 있는 학생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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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날 서울 경동고 시험장에서 종료 벨이 일찍 울려 피해를 본 수험생들이 19일, 교육당국에 집단 소송을 제기한다.
서울 경동고 학생들의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명진은 이날 수능 타종 사고로 피해를 본 수험생 39명이 국가를 상대로 1인당 2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수능 날 서울 성북구 경동고에서 치러진 1교시 국어 시간 때 시험 종료 벨이 1분 30초 일찍 울렸다.

타종을 맡은 교사 A씨가 시간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마우스를 잘못 건드린 탓이었다.

법무법인 명진 관계자는 "타종 사고가 한 달 이상 지났지만, 교육당국이 피해 학생에게 사과도, 타종 경위 설명도, 재발 방지책도 내놓지 않았다"며 "학생과 학부모의 증언을 기초로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A씨가 타종시간 확인용으로 교육부 지급 물품이 아닌, 아이패드를 썼다"고 주장했다.

명진 측은 A씨가 아이패드 화면이 중간에 꺼진 것을 다시 켜는 과정에서 시간을 잘못 보고 타종 실수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능 때 타종 방법은 자동과 수동이 있으며, 아직도 상당수 시험장에서 방송 시스템 오류를 우려해 수동 타종을 한다.

학교 측은 실수를 깨닫고 2교시가 종료된 후 다시 1교시 국어 시험지를 수험생에게 배부했다. 이후 수험생에게 1분 30초 동안 문제를 풀고 답을 기재할 시간을 줬다. 다만 답지 수정은 허락하지 않았다.

학생들은 타종 사고로 시험을 망친 것을 의식하면서 시험을 봐야 했기 때문에 평소의 실력이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일부 학생은 시험을 포기하고 귀가한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은 당시 점심시간에 1분 30초의 시간을 줘 추가 시험을 볼 수 있게 했는데, 시험지 배포와 회수 등까지 포함해 약 25분이 소요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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