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본부, 오송참사 관련 충북도청·청주시청 2차 압수수색

기사입력:2023-12-19 16:22:22
25일 오후 충북경찰청을 압수수색한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5일 오후 충북경찰청을 압수수색한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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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청주지검 검찰 수사본부는 19일, 오후 2시부터 충북도청 균형건설과 등과 청주시청 안전정책과, 하천과 등에 검사와 수사관 40여명을 보내 참사 당일을 전후로 이뤄진 보고·결재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단계 상 추가 압수수색이 필요해 영장을 발부받아 진행하게 됐다"면서 "수사 중인 사안이라 정확한 목적은 밝힐 수 없다"며 "충북도와 청주시는 참사 전 위험 상황을 여러 차례 신고받고도 교통 통제 등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의혹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 7월 15일 청주 미호강 임시 제방이 터지면서 인근 궁평2지하차도에 하천수가 유입돼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된 사고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국무조정실은 사고 13일 후 발표한 감찰 조사 결과에서 "미호천교 아래의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제방을 쌓은 것과 이를 제대로 감시 감독하지 못한 것이 이번 사고의 선행 요인"이라고 밝혔다.

헌편, 검찰은 당시 국무조정실로부터 충북도, 청주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등 7개 기관 36명에 대해 수사 의뢰를 받은 이후 수사본부를 구성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관계자 200여명을 불러 수사하고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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