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수금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명백한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위협을 가하며 부담을 주는 행위가 더 이상은 애정의 표현으로 볼 수 없음을 보여준다.
개정안 중 눈여겨볼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반의사불벌죄 폐지
2. 스토킹 행위 유형 추가
4. 피해자 보호 강화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보일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하지만 이 내용은 폐지되며,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어, 정보통신망(SNS)를 이용한 위협 행위 또한 스토킹으로 인정된다.
잠정 조치도 추가되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전자 장치를 부착하며 위치 추적이 가능하다. 접근 여부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때, 피해자의 가족, 최측근, 동거인 등도 보호 대상이 된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에 의하면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다.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 휴대 및 이용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김수금 변호사는 “스토킹 범죄는 다른 범죄와 함께 연루되는 경우가 많다. 여러 사건이 병합되면 죄질이 엄중하다고 판단되기에 변호인의 조력이 불가피하다.”라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