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 피해자가 ‘괜찮다’고 했어도 성립… 운전자로서 의무 다 해야

기사입력:2023-12-14 14:03:50
사진=김지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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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도로교통법은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사고 후 구호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운전자는 사고 발생 시 타인의 생명과 사회의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물건, 즉 자동차를 개인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반드시 피해자를 구호하고 경찰서 등에 신고를 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면 이른바 ‘뺑소니’라고 불리는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되며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도주치상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상태에서 운전자가 현장을 이탈해 도주하는 때에 성립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일 피해자가 사망한다면 도주치사 혐의가 적용되며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진다. 대인사고가 아닌 대물 사고거나 피해자가 특별히 상해를 입지 않은 경우에도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성립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피하기는 어렵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도주치상의 성립 범위가 대중이 생각하는 것보다 넓게 인정된다는 것이다. 도주치상이라고 하면 흔히 심하게 상처 입어 피를 흘리고 쓰러진 피해자를 두고 도주하는 모습을 떠올린다.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 피해자가 큰 상처를 입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어깨나 팔 등을 가볍게 스친 정도의 가벼운 사고라 하더라도 운전자로서 구호조치를 다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면 도주치상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또한 당황한 나머지 “괜찮다”고 주장하며 스스로 현장을 벗어나거나 운전자의 도움을 거절하기도 한다. 특히 어린아이나 고령인 피해자들은 가족들에게 사고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며 이러한 반응을 보이기 쉬운데, 뒤늦게 보호자가 사고 사실을 파악할 경우 도주치상으로 신고하여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이처럼 피해자가 명료한 의사 표현을 하였고 운전자가 적절한 조치를 할 시간을 주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다 하더라도 운전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 사항 및 연락처를 알려주고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피해자가 자리를 떠나 미처 연락처를 제공할 시간이 없었다면 현장에서 경찰에 사고 사실을 신고하고 피해자가 자리를 이탈한 내용 등을 상세하게 진술해야 한다. 또한 미리 블랙박스나 주변 CCTV 영상 등을 확보하여 추후 발생할지 모르는 법적 분쟁에 대비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무법인YK 김지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운전자가 피해자를 직접 병원으로 이송하더라도 자신의 인적 사항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면 도주치상이 성립한다고 본 판례가 많다. 운전자 개인의 판단으로 최선의 조치를 했다 하더라도 법이 보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처벌을 피하기 힘들다. 상황을 함부로 속단하지 말고 정확한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대응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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