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체결 기념사진(오른쪽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 왼쪽 공공운수노조 가스공사지부장 신홍범). (사진=한국가스공사)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단체협약에는 복수노조 체재 등 노동환경 변화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근로 조건 개선 사항 등이 반영됐다.
최연혜 사장은 ”단체교섭 갱신으로 오랜 숙원을 풀고 노사관계가 비로소 정상화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소통으로 신뢰와 화합의 노사관계를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신홍범 지부장도 “장기간 교섭 끝에 어렵게 이룬 결과로 조합원의 권익을 증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