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 전 재산분할 원하는 대로 끝내려면 

기사입력:2023-12-13 09:15:58
사진=변경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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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결혼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흔히 졸혼이라고 불리는 형태로 양측 합의로 각자의 길을 가기도 한다. 하지만 그간 참아왔던 서러움을 양육에 대한 부담이 사라진 이후에 풀기도 하는데 이를 황혼이혼이라고 한다.
황혼이혼은 2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한 부부간의 이혼에 대한 용어다. 법적으로 따로 규정해 놓은 것은 아니지만 보통은 양육에 대한 부담이 사라진 상태이다 보니 재산분할에 대해 더욱 치열한 분쟁이 벌어진다는 공통점이 있다.

대체로 노후 생활에 대한 준비를 부부가 동시에 하는 편이다. 하지만 황혼이혼을 하게 될 경우 어느 정도로 재산을 나누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생활이 달라진다. 중년이나 청년 시기에는 경제력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어 재산 분할이 오히려 쉬운 측면이 있다.

하지만 황혼기에는 다르다.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양측 모두 재산을 제대로 나누고 싶어 한다. 그런 만큼 황혼이혼을 할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집중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

특히 양육권에 대한 분쟁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만큼 이른 시기부터 재산분할에만 집중할 환경이 만들어진다.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사항은 바로 재산 범위를 정하는 것과 어느 비율로 나눌 것인지 여부다. 일단 재산 분할 범위는 부부 공동재산을 원칙으로 한다. 부부가 된 이후 형성한 재산이라면 명의와 관계없이 분할 대상이 된다.
상속이나 증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오랜 기간이 지났다면 부부 공동재산으로 본다. 다만 상속이나 증여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특유재산 구분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를 잘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황혼이혼은 혼인 기간이 긴 편이다 보니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재산에 대해서도 분할이 필요하다. 퇴직금과 연금이 대표적이다. 혼인 기간과 요건을 확인해 자신의 기여도를 알아보고 어느 정도까지 나눌 수 있을지 살펴보는 게 좋다. 특히 연금은 사망 때까지 나오는 게 보통이다 보니 노후 준비를 위해서라도 놓쳐서는 안 된다.

비율의 경우 일반 이혼과 마찬가지로 기여도를 기준으로 나누게 된다.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기여한 부분을 정확하게 밝혀야 제대로 나눌 수 있다. 가사만 평생 챙겼다고 하더라도 간접적으로 경제적인 기여를 한 만큼 높은 기여도로 평가받을 수 있다. 그런 만큼 사전에 법적인 준비를 통해 기여도와 재산 범위를 확인하고 전략을 세워야 한다.

도움말: 부산 법률사무소 구제 변경민 이혼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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