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9일 서영석 의원이 국회에서 연합뉴스와 '청소년 마약'을 주제로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약사법 개정안은 일부 전문의약품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병원에서 직접 투여하는 주사제 등 식약처장이 고시로 정하는 일부 전문의약품에 한해서 의약품 용기 및 첨부 문서의 기재사항을 전자화해 의료인 등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정보제공 서비스 근거가 마련되면 최신 의약품 정보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전달될 것이다.
체외진단의료기기법 개정안은 코로나19를 계기로 급성장한 체외진단의료기기에 대해 표준화된 성능평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공신력 있는 관리를 통해 제품개발과 품질관리 역량을 높여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영석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입법을 통해 국민의 삶과 국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더 경청하고 국민과 더 가까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민생을 챙기는 국회의원 본연의 모습으로 국리민복을 위해 뚜벅뚜벅 나아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