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마약류관리법 등 법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마약류 보도 권고기준 수립으로 경각심 제고 및 신중한 정보전달 도모
­주사제 등 일부 전문의약품 전자적 정보제공 통한 디지털 서비스 근거 신설
­서 의원, “더 경청하고 공감하는 의정활동으로 민생정치 매진할 것”
기사입력:2023-12-12 05:19:40
지난 7월 19일 서영석 의원이 국회에서 연합뉴스와 '청소년 마약'을 주제로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7월 19일 서영석 의원이 국회에서 연합뉴스와 '청소년 마약'을 주제로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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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이 대표 발의한 3건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안·약사법안·체외진단의료기기법안이다.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언론의 마약류 사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언론이 이를 협조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권고기준이 수립되고 대중에게 마약 관련 정보 전달이 신중하게 이뤄지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마약류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한층 더 높일 것으로 보인다.

약사법 개정안은 일부 전문의약품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병원에서 직접 투여하는 주사제 등 식약처장이 고시로 정하는 일부 전문의약품에 한해서 의약품 용기 및 첨부 문서의 기재사항을 전자화해 의료인 등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정보제공 서비스 근거가 마련되면 최신 의약품 정보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전달될 것이다.

체외진단의료기기법 개정안은 코로나19를 계기로 급성장한 체외진단의료기기에 대해 표준화된 성능평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공신력 있는 관리를 통해 제품개발과 품질관리 역량을 높여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영석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입법을 통해 국민의 삶과 국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더 경청하고 국민과 더 가까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민생을 챙기는 국회의원 본연의 모습으로 국리민복을 위해 뚜벅뚜벅 나아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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