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4일 맹성규 의원(왼쪽 다섯번째)이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맹성규 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맹성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특별법안은 한국형 은퇴자마을(도시) 조성·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은퇴자는 60세 이상 국민으로서 은퇴자마을(도시)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사람이다. 은퇴자 마을·도시는 노인에게 주거시설 및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일상생활에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의료·교육·문화·체육·복지·관광·지원·환경·공원녹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해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단지로 정의됐다.
또한 법안엔 △은퇴자마을(도시)의 지정 △은퇴자마을(도시)주택의 건설 △은퇴자마을(도시)의 공급 및 운영·관리 △보건의료 시설 및 인력의 지원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맹성규 의원은 “60세 넘어 은퇴한 이들이 커뮤니티형 주거시설인 ‘은퇴자마을’에 함께 모여 산다면 정서적인 고립감을 벗어나고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면서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한국형 은퇴자마을(도시)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 강조했다.
한편 맹 의원은 지난 2월 고령화시대 노인주거시설 확충을 위한 미국 방문한 것을 시작으로 정책연구용역·토론회를 진행하는 등 국내 은퇴자마을(도시)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