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 (사진=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이번에 통과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주택공급지역이 조성된 지 20년 이상 경과했을 때 빠른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가능 ▲특별정비구역 내 재건축은 통합심의하고 안전진단 면제·용적률 상향과 같은 건축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일산·분당·중동·평촌·산본 등 1기 신도시에서의 재건축이 본격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홍정민 의원이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에서 제시한 내용들이 충실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홍 의원은 병합 심사된 13건의 법안 중에서 가장 먼저 ▲통합 재건축 특례 부여 ▲안전진단 면제를 제안했고 이번 통과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반영됐다.
이에 홍정민 의원이 일산 주민들께 약속한 일산 신도시 재건축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통과로 결실을 맺게 됐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 예고할 방침이다.
홍정민 의원은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지금에라도 통과돼서 정말 다행이다”며 “일산의 재건축과 미래 도시로 재도약이 1기 신도시 특별법 통과로 그 출발점이 마련된 만큼, 향후 법 시행 과정에서 일산 신도시 재건축이 실효성 있게 구현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