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장애아동복지법은 발달재활서비스지원 등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대상자를 18세 미만 등록된 장애아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장애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6세 미만 아동으로 장애가 있다고 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한 경우엔 대상자로 포함해 지원해왔다.
6세 미만으로 한정해 미등록 장애아동을 지원하는 것은 아동의 성장과 장애의 발견, 시기적절한 치료와 재활서비스 등이 필요하다는 점에 비춰 매우 제한적 지원이란 지적이 많았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미등록 장애아동 지원 대상을 현행 6세에서 9세까지 확대해 지원토록 했다.
김미애 의원은 “장애아동에 대한 시기적절한 치료지원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면서 “장애로 인한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치료·재활 등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적 근거 미비로 발생하는 의료기관 현지조사 관련 시비 문제는 2년 전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라면서 “조금 늦었지만 이제라도 명확한 근거가 마련된 만큼,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현지조사 제도가 수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