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강제추행, 실형 선고 가능성 높아… 직업군인이라면 제적될 수 있어

기사입력:2023-12-08 10:22:49
사진=배연관 변호사

사진=배연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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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며 군대 내 성범죄를 적발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군에서는 특별 신고기간 등을 운영하며 사회에 비해 은폐되기 쉬운 군인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군 성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2020년에 856건이었던 군 성범죄는 2022년 1087건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군인강제추행 등 강력범죄의 비율이 65.8%에 달했다.
군인강제추행은 군인 등이 군인 등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성범죄로,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 등을 추행할 때 성립한다. 장교부터 병사까지 현역 군인이거나 군무원, 기타 군 인사법에 규정된 신분의 사람이 군인강제추행을 저지르면 군형법이 적용되어 민간에서 발생하는 강제추행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군형법에 따르면 군인강제추행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다. 민간에서의 성범죄에 비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처럼 군인강제추행을 무겁게 처벌하는 이유는 군 특유의 폐쇄적인 문화 때문에 피해를 당하더라도 섣불리 신고하지 못하여 피해가 장기화될 수 있고 군기와 전투력 보전 차원에서도 엄정히 수사하여 벌할 필요가 있디 때문이다. 특히 상급자가 자신의 지위와 권위를 앞세워 하급자를 추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에는 신고 후에도 상급자 또는 그 동료들에 의해 2차 가해를 당하기 쉽고 상급자가 피해를 은폐하는 경우도 있어 피해자의 고통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

게다가 군인 간 강제추행은 군기를 문란하게 만드는 행위로, 군의 전투력마저 저해한다. 군 조직의 기강 해이와 군인 사이의 신뢰감을 저하하여 유사시 군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군인강제추행의 처벌 수위를 높게 정하고 있고, 수사 역시 엄정히 진행하고 있다.

또한 장교나 준사관, 부사관과 같은 직업군인이 재판을 통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는다면 가해 군인은 군인사법 등에 의해 당연 제적된다. 설령 그보다 약한 형을 선고받는다 하더라도 별도의 징계 절차에 따라 해임이나 파면과 같은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될 수 있다. 아무리 초범이라 하더라도 징계 가중사유가 있다면 중징계를 피하기 어렵고 더 이상 군복을 입지 못하게 되거나 진급이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다.

해군 군검사 출신 배연관 형사전문변호사는 “최근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에 대한 소식이 속속 들려오며 군인강제추행을 비롯한 군인 간 성범죄를 더욱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또한 성범죄 수사 및 재판의 관할권이 민간으로 이양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욱 전문적이고 정확한 방법으로 대응해야 한다. 혐의가 확정되면 상급자나 지휘관이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는 문제이므로 절대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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