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징계 흐름의 변화를 읽고 대처해야

기사입력:2023-12-08 10:00:00
사진=김영환 변호사

사진=김영환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진가영 기자] 징계처분은 조직의 기강과 질서 확립을 위해 조직 내부에서 가하는 제재처분이다. 공적 조직의 경우 내부적 재제라지만 재제로 인하여 대상자가 받는 불이익은 상당하다. 최근에는 징계양정마저 강화되어 가고 있어 그 불이익의 강도는 점점 커지고 있다.
군인 징계의 경우 예전에는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지도 않았을 뿐더러 주로 정직, 감봉, 근신, 견책 중에서 처분이 내려졌다. 파면, 해임, 강등은 매우 드문 경우에만 내려지는 처분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파면, 해임, 강등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도 이제는 더 이상 이례적인 모습이 아니게 되었다.

특히 강등 처분의 경우 엄격한 계급과 신분질서가 유지되는 군에서는 파면, 해임보다 당사자가 감내해야 하는 불명예나 수치심이 크고 지속되기 때문에 실제 사례로 보기가 힘들었지만 지금은 강등 처분조차 일반화된 처분으로 볼 수 있을 만큼 자주 확인이 된다.

파면, 해임 처분을 받는 경우 신분이 박탈되고, 군인연금법에 따라 퇴직수당, 급여에 제한이 가해진다. 강등 처분을 받는 경우 의무복무기간이 남아있다면 전역하지 못하고도, 강등된 계급으로 계속 근무를 해야한다.

파면, 해임, 강등 처분에 대한 불복은 집행정지가 되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는데, 항고심에서는 집행정지처분을 하지 않기 때문에 법원에 행정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르게 된다.
최근 군인징계를 받은 많은 당사자들은 급격한 변화 속에서 강화된 징계처벌이나 그 수위에 대해 쉽게 납득하지 못하고 불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군의 주요 항고부대의 경우 가파르게 증가하는 사건수로 인해 항고심사 대기 기간이 1년 정도 걸리고 있다.

군인징계사건 전문가들에 따르면 책임에 부합하는 불이익은 응당 감내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많은 징계처분 대상자들이 불복하는 데에도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마냥 간과할 것만은 아니라고 한다.

군판사 출신의 법무법인 청율인 김영환 변호사는 최근 군인징계처분의 양상을 살펴보면 군 당국은 행위 당시 현실의 모습보다는 사후 전지적 입장에서 세운 이상적인 모습을 기준으로 사안을 평가하려는 경향을 많이 보인다고 한다.

엄격한 기준과 개선되고 발전된 기준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그동안 관계모습을 모두 도외시 하는 평가기준은 자칫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을 수 있다고 한다. ‘인간관계’는 사라지게 되고, ‘기계적인 관계’ 모습만이 남아 조직분위기 자체가 경직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현재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는 징계사건의 경우 일단 설정된 방향으로 진행된 후에 나온 징계처분은 되돌리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처음 진행 방향 설정을 잘해야 한다. 행위 당시에 있었던 현실의 모습을 잘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이해를 구해야 이상적인 기준에 의해서만 판단 받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56.33 ▲27.71
코스닥 856.82 ▲3.56
코스피200 361.02 ▲4.5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675,000 ▲43,000
비트코인캐시 686,500 ▲4,000
비트코인골드 46,590 ▼130
이더리움 4,555,000 ▲25,000
이더리움클래식 38,600 ▲60
리플 745 ▲1
이오스 1,168 ▲1
퀀텀 5,670 ▲2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790,000 ▲52,000
이더리움 4,562,000 ▲29,000
이더리움클래식 38,630 ▲80
메탈 2,434 ▲8
리스크 2,363 ▲13
리플 744 ▲0
에이다 661 ▲2
스팀 407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646,000 ▲46,000
비트코인캐시 686,500 ▲2,500
비트코인골드 46,210 0
이더리움 4,555,000 ▲28,000
이더리움클래식 38,560 ▲100
리플 744 ▲1
퀀텀 5,645 ▼10
이오타 328 ▼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