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이미지 확대보기이어 "거주지 확인을 위한 자료가 충분함에도 감사관은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로 공무원 노동자를 닦달했다. 공무원 수당 등의 업무처리 기준에 따라 보수지급 기관이 주민등록정보를 활용해 부양가족 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관은 고인에 대해 직접 전화를 걸어 '가족의 카드사용 내역', '가족과의 통화 내역' 등을 집요하게 요구해왔다고 한다. 서울시 감사관은 법 위에 군림하는 초법적 기관인가?"라며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행위를 질책했다.
성명은 또 "범죄자에 대한 취조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항변을 할 수 있도록 보호받는 마당에 고인은 변호사 도움은커녕 먼지털이식 불법 갑질 감사의 표적이 되어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했다. 기관 내부통제를 위해 업무 및 활동에 대한 조사·점검 차원의 공공 감사제도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적법절차를 무시한 감사는 더 이상 감사가 아닌 '불법 갑질'에 불과하다"며 "감사 철마다 절차와 과정은 무시한 채 피감기관 공무원 노동자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고 영혼까지 탈탈 터는, 인권 무시 갑질 감사는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노총은 "금번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월권행위로 인한 공무원 노동자의 희생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공무원을 사지로 내몬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불법 갑질 감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감사'가 '잘못을 만들어 내는 감사'가 되지 않도록, 서울시 감사위원회를 비롯한 감사기관은 법과 원칙을 잘 지키길 바란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