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2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김대중 탄생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에서 김동연 지사와 박용진 의원(오른쪽)이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변호사법 개정안은 그간 “부적절한 이해상충”으로 문제가 되어왔던 “민사사건에서 형사사건 피해자 관련 직무 수행한 변호사가 동일 쟁점을 포함하는 형사사건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대리”하는 행위와 “수사 단계에서 형사사건 피해자를 대리한 뒤, 동일 쟁점 포함한 형사사건 공판단계에선 피고인을 대리”하는 행위를 추가적으로 수임 제한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수임한 사건 위임인의 상대방을 위한 법률상담을 하는 경우 직무윤리에 저촉되지 않는지 대한변협의 확인 받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박용진 의원은 “그간 국내 손꼽힌 대형로펌 등이 수백억대 횡령사건에서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법조 일각에서 부적절하다고 지적을 받는 사건을 대리하면서 곧잘 ‘법에 명시된 쌍방대리는 아니’란 변명으로 일관했던 사례들이 있었다”며 “이번 법안이 이런 대형로펌의 이해상충·쌍방대리 문제를 완전히 근절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이번 입법 취지와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국민들은 변호사에게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맡긴다. 그런데 그런 모든 사실관계들이 의뢰인의 이익이 아니라 변호사의 이익을 우선으로 흐르고, 돈 많이 주는 사람 이익대로 흘러간다면 이야말로 부조리한 일이다”며 “변호사 쌍방대리에 대한 완전한 금지와 제한이야말로 법조카르텔,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만을 위한 대형로펌의 움직임을 제한하고 법조계 윤리를 바로 세우는 일이 될 것”이라고 입법 의지를 다졌다.
이번 법안은 박용진 의원을 비롯해 송재호·김의겸·윤준병·강병원·유정주·이은주·심상정·이동주·김민석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