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위부터 시계방향) 연료유 샘플 시료 채취/ 연료유 시료 채취/황함유량 분석기 이용 황 분석 모습.(제공=울산해양경찰서)
이미지 확대보기울산해경은 관할구역 내 선박에서 사용 중인 연료유의 황 함유량 허용기준 준수여부와 항만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비산먼지 발생 억제설비 설치·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하역 작업 중 먼지 발생, 해상탈락 등에 대해 중점점검을 할 방침이다.
특히 울산항은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황산화물 배출규제지정 해역으로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은 △국제항해에 사용하는 선박의 경우 유종에 관계없이 0.1%,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의 경우 경유는 0.05%, 중질유는 0.1% 미만의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울산해경 관계자는“선박에서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하거나 적재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선박 종사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해양 종사자와 관련 업계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