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이미지 확대보기그러면서 "인사처의 주장은 앞뒤 모순이 가득한 주장이며,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 부당노동행위이다. 단체협약에 의거 노조 사무실을 지원하다가 지원 중단을 하고자 한다면 보충교섭을 통해 노조와 합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예산편성권이 정부에게 있음에도 노동조합과 아무런 사전 협의나 합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안을 만들었다. 노조는 지난 8월 정부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이후에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았다"고 했다.
이어 "노동조합이 사무실 유지 비용 마련 또는 이전 준비할 시간도 충분히 주지 않았다. 정부에 청사 내 사무실 제공을 협조 요청했으나 아무런 답변도 주지 않고 있다. 바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데 정부는 노동조합과 어떠한 교섭도 하지 않고 있다. 단체협약을 완전히 무시하고 파탄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5개 공무원노조는 단위 공무원노조의 상급단체이며, 단위 공무원노조의 연합단체(산별노조)이다. 인사처는 그간 휴직으로 처리하고 노조전임자 활동을 했던 이들이 타임오프제 도입으로 인건비를 정부가 부담하게 된다고 했는데, 상급단체에 타임오프 인원을 배정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공무원노조법 개정 1년 6개월 동안 타임오프제 운영과 관련하여 노정 협의체가 구성 운영되지도 않았고, 올해 11월 말에서야 시행령 개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법 시행일 2주일 전에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으니 타임오프제에 대한 어떤 논의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태도를 지적했다.
공노총은 "인사처는 국회에 휴직 노조전임자 인건비 17억 원이 공무원노조에 지원되는 것처럼 보고했다. 타임오프제 운영방안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상급단체에 인건비 17억이 지원되니 사무실 지원 3억 7천 3백여만 원 지원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허위 보고한 것이다. 교섭 없이 일방적으로 노동탄압을 위해 예산을 삭감하고서는 두 개의 건이 상호 연결된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노총은 성명서 말미에 "정부는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사무실 지원 예산 복원에 나서라. 계속해서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다면 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