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조빈나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특히, 양육권에 대한 분쟁에서는 본질적인 사건과는 관계없이 감정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은데, 때문에 이러한 문제의 경우 법률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대다수의 많은 이들은 친권과 양육권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데, 법적으로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의 권리 의무, 징계권, 거소지정권 등 권리 의무가 있으며, 자녀의 신분과 재산상의 권리의무를 부여받게 된다.
우리 법원은 양육권자를 결정할 때에 자녀의 복리를 가장 큰 요소로 보며, 양육권자의 경제력이나 자녀의 의사, 제공되는 주거환경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하여 결정한다.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유롭다고 하여 혹은 더 친밀하다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양육권자가 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여, 아이의 양육권을 위해서는 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본인이 양육자로서 적합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태유 조빈나 변호사는 “이러한 사건을 많이 접해보지 못한 일바인들의 경우, 감정에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고 전하며 “이럴 때에는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감정보다는 이성을 앞세워 보다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권고했다.
도움말= 법무법인 태유 조빈나 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