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조빈나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대다수의 많은 이들은 친권과 양육권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데, 법적으로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의 권리 의무, 징계권, 거소지정권 등 권리 의무가 있으며, 자녀의 신분과 재산상의 권리의무를 부여받게 된다.
이에 반해 양육권은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만을 지니며, 상황에 따라 비양육자에게는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다.
우리 법원은 양육권자를 결정할 때에 자녀의 복리를 가장 큰 요소로 보며, 양육권자의 경제력이나 자녀의 의사, 제공되는 주거환경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하여 결정한다.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유롭다고 하여 혹은 더 친밀하다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양육권자가 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여, 아이의 양육권을 위해서는 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본인이 양육자로서 적합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어 “양육권을 얻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면접교섭권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아이를 만날 수 있다.” 고 전했다.
도움말= 법무법인 태유 조빈나 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