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기동단속팀, 이륜차·전동킥보드 444건 단속

기사입력:2023-12-05 18:22:31
경남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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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경찰청(청장 김병우)은 지난 11월 13일부터 30일까지 도심권에서 이륜차·전동킥보드를 대상으로 특별단속한 결과 총 444건을 단속했다고 5일 밝혔다.
도경 기동단속팀(암행순찰차 2대, 싸이카 10대)과 도심권 1·2급지 13개署 교통 외근팀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단속에서는 이륜차 124건(신호위반 35건, 안전모 미착용 69건, 번호판 미부착 5건 등), 전동킥보드 74건(무면허 8건, 안전모 미착용 66건)과 화물차 등도 246건(신호위반 39건, 안전띠 143건 등)을 단속했다.

11월 23일 김해 삼방동에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남자 배달원을 단속했고 11월 21일 창원 사림동에서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던 대학생을 단속한 사례(범칙금 10만원)가 있었다.

단속 기간 중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없었고(22년 1명) 사고 발생은 29건(2022년 49건, -41%)으로 지난해 비교하면 모두 감소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는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사고는 4건이(2022년 3건) 발생해 소폭 상승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이륜차와 전동킥보드 사고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동절기 노인 보행자 사고예방을 위해 무단횡단 보행자에 대한 강력한 계도와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위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가시적인 단속을 할 것이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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