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11월 23일 김해 삼방동에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남자 배달원을 단속했고 11월 21일 창원 사림동에서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던 대학생을 단속한 사례(범칙금 10만원)가 있었다.
단속 기간 중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없었고(22년 1명) 사고 발생은 29건(2022년 49건, -41%)으로 지난해 비교하면 모두 감소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는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사고는 4건이(2022년 3건) 발생해 소폭 상승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이륜차와 전동킥보드 사고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동절기 노인 보행자 사고예방을 위해 무단횡단 보행자에 대한 강력한 계도와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위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가시적인 단속을 할 것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