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이슈] 유진그룹 계열 유진기업, 연말 맞이 온정 나눔 활동 활발 外

기사입력:2023-12-04 22:07:28
[로이슈 편도욱 기자] 유진그룹(회장 유경선)의 모회사 유진기업이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에 희망과 사랑 나누기에 나섰다.
유진기업은 서인천공장과 서서울공장이 지역의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기부금을 각각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먼저 유진기업 서인천공장은 지난 달 27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재단법인 드림파크장학회에 장학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전달된 장학금은 인천과 김포 매립지 인근 주민 및 관련업무 종사자 자녀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유진기업 서서울공장도 지난 달 30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과 원신동 행복복지센터에 기부금 300만원을 각각 전달했다. 이번 기부금은 지역사회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유진기업 관계자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상생을 실천하기 위해 이번 기부를 결정했다”며,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나눔문화 실천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유진그룹은 ESG경영 강화의 일환으로 주요 계열사인 유진기업, 유진투자증권, 동양 등을 중심으로 전국 각 사업장을 활용해 지역사회 기반 사회공헌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인정받아 2020년에는 유진기업, 동양, 유진투자증권 등 그룹 주요계열사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관한 ‘나눔명문기업’에 나란히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코딧, 아시아 최대 스타트업 페어 ‘ILS 2023 Tokyo’ 참석…일본 시장 본격 진출

AI 법·규제·정책 플랫폼 코딧(CODIT, 대표 정지은)은 12월 4일(월)부터 7일(목)까지 일본 도쿄 토라노몬 힐즈(Toranomon Hills)에서 열리는 아시아 최대 스타트업 페어 ‘ILS(Innovation Leaders Summit) 2023 Tokyo’에 참석한다고 4일 밝혔다.

ILS는 지난 2014년 일본 경제산업성(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후원하에 출범한 아시아 최대 수준의 오픈 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 이벤트로, 각국 자문기관의 추천을 받은 검증된 기업만 참가할 수 있다. 코딧은 한국무역협회(KITA)로부터 한국 유망 스타트업으로 인정받으며 이번 페어에 참여하게 됐다.

코딧은 AI와 빅데이터 기술을 기반으로 기업에게 필요한 규제‧정책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는 규제 모니터링 SaaS Platform으로, 이번 ILS 기간 동안 일본 법령 데이터 등이 추가된 새로운 베타 서비스를 개시한다. 이와 함께 △글로벌 SaaS 기업과의 밋업, △일본 대형 VC와의 네트워킹 프로그램, △IR 피칭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이다.

정지은 코딧 대표는 “국내 포춘 500대 기업과 대기업, 유니콘, 스타트업 등을 주요 고객사들로부터 이미 인정받은 코딧만의 특별한 기술력과 사업성을 아시아 최대 오픈 이노베이션 행사인 ILS 페어를 통해 일본 시장에 선보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미소정보기술, 보건의료 연구활성화 위한 의료데이터 심의시스템 ‘스마트DRB’ 출시

연구 목적으로 병원의 의료 데이터를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의료 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병원의 전자의무기록(EMR) 표준화 독려, 정부 산하의 의료 정보 중개 플랫폼 구축등과 더불어 병원이 데이터심의위원회(DRB)만 거쳐도 가명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어 의료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AI기반 의료 빅데이터 플랫폼(Data Lakehouse)전문기업 미소정보기술이 보건의료 데이터를 연구등의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데이터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 가명처리 및 활용, 외부전송등을 간편하게 지원하는 데이터심의(Data Review Board, 이하 DRB)시스템 ‘스마트DRB’를 출시한다고 04일 밝혔다.

의료연구에는 전자의무기록(EMR)을 기반하고 있다. EMR은 환자의 진료 기록을 컴퓨터에 기록해 병원 등의 의료기관이 보관하는 정보다. 환자의 개인 인적 사항부터 과거 병력, 진찰·치료·수술·입퇴원 기록, 건강검진 기록 등의 방대한 정보를 담고 있어 의사의 진단 보조는 물론 빅데이터 기반의 임상 연구에도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하지만 EMR 데이터를 외부 기관 또는 기업등에서 활용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가명정보 활용을 위한 위원회 설치와‘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 라인’에 따른 데이터 심의위원회 설치운영등 엄격한 규제와 심의 절차가 있기 때문이다. 가명 처리로‘비식별화’한 데이터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병원마다 데이터심의위원회(DRB)와 윤리심의위원회(IRB)의 이중 심의를 거쳐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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