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27일부터 적용 예정이었던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 기준 규정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3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협의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에 합의하고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국민의힘이 전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해당 법안이 적용되면 업종과 무관하게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당정, '중대재해처벌법 50인미만 기업 적용' 2년 추가 유예 추진키로
기사입력:2023-12-04 09:55:4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7,003.74 | ▲32.39 |
| 코스닥 | 893.29 | ▼1.00 |
| 코스피200 | 1,109.05 | ▲4.57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6,282,000 | ▲500,000 |
| 비트코인캐시 | 428,100 | ▼300 |
| 이더리움 | 3,667,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090 | 0 |
| 리플 | 2,038 | ▼2 |
| 퀀텀 | 1,338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6,300,000 | ▲541,000 |
| 이더리움 | 3,665,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090 | ▲10 |
| 메탈 | 426 | ▲1 |
| 리스크 | 359 | ▼1 |
| 리플 | 2,039 | 0 |
| 에이다 | 341 | ▼2 |
| 스팀 | 86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6,270,000 | ▲530,000 |
| 비트코인캐시 | 428,500 | ▼2,300 |
| 이더리움 | 3,665,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090 | 0 |
| 리플 | 2,038 | ▼2 |
| 퀀텀 | 1,340 | 0 |
| 이오타 | 80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