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27일부터 적용 예정이었던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 기준 규정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3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협의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에 합의하고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국민의힘이 전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해당 법안이 적용되면 업종과 무관하게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당정, '중대재해처벌법 50인미만 기업 적용' 2년 추가 유예 추진키로
기사입력:2023-12-04 09: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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