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중대재해처벌법 50인미만 기업 적용' 2년 추가 유예 추진키로

기사입력:2023-12-04 09:55:49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다음 달 27일부터 적용 예정이었던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 기준 규정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3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협의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에 합의하고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국민의힘이 전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해당 법안이 적용되면 업종과 무관하게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30.34 ▲3.13
코스닥 862.15 ▲7.72
코스피200 371.04 ▲0.5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6,131,000 ▼491,000
비트코인캐시 606,000 ▼5,000
비트코인골드 44,260 ▼350
이더리움 4,052,000 ▼28,000
이더리움클래식 35,920 ▼360
리플 706 ▼4
이오스 1,078 ▼7
퀀텀 4,931 ▼3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6,214,000 ▼509,000
이더리움 4,059,000 ▼21,000
이더리움클래식 36,010 ▼270
메탈 2,456 ▼24
리스크 2,752 ▼54
리플 707 ▼4
에이다 605 ▼4
스팀 369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6,187,000 ▼407,000
비트코인캐시 607,500 ▼4,500
비트코인골드 44,330 ▼10
이더리움 4,055,000 ▼21,000
이더리움클래식 35,940 ▼370
리플 706 ▼4
퀀텀 4,971 ▼9
이오타 290 ▲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