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27일부터 적용 예정이었던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 기준 규정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3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협의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에 합의하고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국민의힘이 전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해당 법안이 적용되면 업종과 무관하게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당정, '중대재해처벌법 50인미만 기업 적용' 2년 추가 유예 추진키로
기사입력:2023-12-04 09:55:4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344.20 | ▲29.67 |
코스닥 | 834.76 | ▲1.76 |
코스피200 | 454.00 | ▲3.95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9,319,000 | ▲481,000 |
비트코인캐시 | 821,000 | ▼2,500 |
이더리움 | 6,156,000 | ▲19,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420 | ▼10 |
리플 | 4,175 | ▲7 |
퀀텀 | 3,564 | ▲7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9,293,000 | ▲391,000 |
이더리움 | 6,147,000 | ▲1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430 | ▼10 |
메탈 | 996 | ▲4 |
리스크 | 521 | ▲2 |
리플 | 4,176 | ▲8 |
에이다 | 1,221 | ▲1 |
스팀 | 186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9,280,000 | ▲400,000 |
비트코인캐시 | 820,500 | ▼5,000 |
이더리움 | 6,155,000 | ▲1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450 | ▲40 |
리플 | 4,174 | ▲7 |
퀀텀 | 3,560 | ▼85 |
이오타 | 270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