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이미지 확대보기이어 "국무총리는 경제인총연합회 등 사용자단체의 앵무새인가? '건강한 노사관계를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기업이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손해를 입어도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어렵게 만들어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총리의 발언은 마치 2주 전 열린 경제단체의 기자회견을 다시 보기 하는 듯하다"고 꼬집었다.
논평은 "노동자라면 당연히 누리는 노동인권은 성문법상 반드시 쓰여 있어야만 보호가 되는 것이 아니다. 앞서 법률가이기도 했던 윤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런데 대통령이 하도 '노사 법치주의'를 외쳐대며 법문을 운운하기에 국회가 당연한 사항을 하나하나 문구로 풀어낸 것이 금 번 노란봉투법이다"고 못박았다.
공노총은 논평 말미에 "선거철 노동자 표심 잡기에 급급해 공약(空約)으로 뱉어낸 노동 공약이었을지언정 한번 뱉은 말은 지켜져야 마땅하다.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가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참 선택인지 대통령은 다시 한번 천천히 돌아보길 바란다"며 "공노총은 노란봉투법이 대한민국의 노동법으로 자리 잡는 그날까지 전국의 노동자들과 함께 연대해 끝까지 지켜보고 함께 투쟁할 것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