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에 "尹 반헌법적 대통령"

기사입력:2023-12-01 16:21:17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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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이 의결되자 "윤석열 대통령은 사법부와 입법부 요구를 무시하고 거부권을 남용하는 반헌법적 대통령"이라며 비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 재의요구 의결은 노동자들을 손해배상·가압류라는 끝없는 고통과 죽음의 지옥으로 내몬 것"이라며 비난했다.

의원들은 "이번 거부권 행사를 절대 좌시하지도 잊지도 않을 것"이라며 "이제 적어도 국회 환노위에서만큼은 여야 협치는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도 성명서를 내고 "방송 장악을 멈추지 않겠다는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내세워 방송을 장악하고 있는 윤 대통령은 국민의 간절한 요구를 무시하고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규탄했다.

이재명 대표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국민적 합의가 높고 실제 법안을 개정해야될 필요성이 매우 높다"며 "정략적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여당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정부가 국제사회로부터는 깨지고 거부당하고, 국내에서는 헌법정신을 깨고 거부권 행사를 밥 먹듯이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도 "윤 대통령이 끝내 민생 포기 대통령, 노동 기본권과 언론의 자유를 짓밟은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포했다"고 규탄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심의해 해당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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