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적 배려대상자·사회복지시설·재난지역의 피해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감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스도매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요금 감면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가스도매사업자는 요금 감면의 직권신청을 위해 관계 기관 등에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안’은 ▲산업계가 첨단산업에 필요한 석‧박사 인재를 직접 양성할 수 있도록 사내대학원의 설치‧운영 근거 마련 ▲첨단산업인재 양성 기반 구축을 위해 첨단산업아카데미‧기업인재개발기관의 지정과 인재혁신전문기업의 등록 근거 마련 ▲해외인재 유치를 위한 국제 행사 등 해외인재 유치 협력, 해외인재유치센터 설치 등의 근거 규정 ▲첨단산업 분야의 여성·청년 인재 양성 및 지역기업, 중소·중견기업 인재 확보를 위한 다각적 지원 규정 등의 내용 등이 담겼다.
이번에 의결된 법률안들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