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등 도시가스요금 감면 법적 근거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등 53건 법률안 처리 기사입력:2023-11-29 19:57:06
지난 10월 13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재정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0월 13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재정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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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재정)는 29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소위원장 김성원)를 개최해 산업통상자원부·특허청 소관 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안·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53건의 법률안을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적 배려대상자·사회복지시설·재난지역의 피해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감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스도매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요금 감면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가스도매사업자는 요금 감면의 직권신청을 위해 관계 기관 등에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안’은 ▲산업계가 첨단산업에 필요한 석‧박사 인재를 직접 양성할 수 있도록 사내대학원의 설치‧운영 근거 마련 ▲첨단산업인재 양성 기반 구축을 위해 첨단산업아카데미‧기업인재개발기관의 지정과 인재혁신전문기업의 등록 근거 마련 ▲해외인재 유치를 위한 국제 행사 등 해외인재 유치 협력, 해외인재유치센터 설치 등의 근거 규정 ▲첨단산업 분야의 여성·청년 인재 양성 및 지역기업, 중소·중견기업 인재 확보를 위한 다각적 지원 규정 등의 내용 등이 담겼다.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은 ▲지방의 범위에 비수도권뿐만 아니라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을 포함하고 ▲지방투자와 지방기업 등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과 실태조사 등의 근거를 마련하며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지원,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의 조성·세제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에 의결된 법률안들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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