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이동로봇의 보도 주행 모습.(제공=경남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지능형로봇법에서 규정한 운행안전인증 대상은 질량 500kg이하, 속도 15km/h이하의 실외이동로봇이다. 운행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부가 지정한 운행안전인증기관에서 운행구역 준수, 횡단보도 통행 등 16가지 시험항목에서 실외이동로봇의 안전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산업부는 개정 지능형로봇법이 시행되는 날부터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기관 지정 신청을 접수받으며, 검증을 통해 운행안전인증기관을 신규 지정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로봇산업협회를 손해보장사업 실시기관으로 지정해 실외이동로봇 운영자가 가입해야 할 저렴한 보험상품 출시도 지원한다.
경남경찰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실외이동로봇을 운용하는 사람에게 해당 로봇에 대한 정확한 조작 및 안전하게 운용할 의무를 부과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예정이다. 실외이동로봇 또한 보행자와 동일하게 신호위반, 무단횡단 금지 등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한다.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제도 시행 초기단계에서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로봇이라도 안전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한편 보도 위에서 실외이동로봇이 다가오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진행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로봇을 파손하지 말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김병우 경남경찰청장은 “실외이동로봇을 활용한 다양한 新사업이 활성화 되는 만큼 새로운 통행 형태와 사고 유형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하여 도민들이 당황하지 않게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교통사고 발생시 명확히 처리 할 수 있도록 조치 예정이다”고 말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