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
이미지 확대보기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성을 사칭하면서 자신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여성인 자신과 마치 데이트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접근한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제주도로 갈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생활비나 유흥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와 만나 데이트를 하거나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카카오페이로 8,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3. 7.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52회에 걸쳐 피해자 L과 피해자 Y로부터 합계 2억9792만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 범행의 기간, 횟수, 구체적인 방법 및 태양(허위사실
고지에 의한 적극적 기망), 편취 가액이 매우 큰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편취금의 사용처, 동종 전과 없는 점을 비롯한 형사처벌 전력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