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채팅앱에서 여자 행세하며 남성 2명 상대 수억 원 편취 징역 2년

기사입력:2023-11-27 12:53:24
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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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강진명 판사는 2023년 11월 22일 채팅앱에서 여성으로 행세하며 남성 2명으로부터 2억9천여만 원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2년 5월 5일경 불상의 장소에서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챗’을 통해 피해자 이○석을 알게 되었고, 어플리케이션으로 피해자에게 자신을 여성으로 소개한 뒤, ‘피해자가 살고 있는 제주도로 가려면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성을 사칭하면서 자신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여성인 자신과 마치 데이트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접근한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제주도로 갈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생활비나 유흥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와 만나 데이트를 하거나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카카오페이로 8,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3. 7.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52회에 걸쳐 피해자 L과 피해자 Y로부터 합계 2억9792만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 범행의 기간, 횟수, 구체적인 방법 및 태양(허위사실

고지에 의한 적극적 기망), 편취 가액이 매우 큰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편취금의 사용처, 동종 전과 없는 점을 비롯한 형사처벌 전력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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