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종성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지난 22일 이종성 의원이 직접 112에 신고로 경찰은 출동했다. 하지만 문제는 국회 방호과 직원들의 저지로 인해 경찰은 현장 진입을 못하고 의원회관 안내실에서 대기할 수밖에 없었단 점이다. 국회 방호과 직원들이 뒤늦게 퇴거 조치한 한자협 회원 일부는 의원회관 안내실에서 경찰에 인계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사무처·경찰·국회경비대 관계자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를 토대로, 이종성 의원은 "현행법상 국회 방호과 직원이 경찰의 국회 의원회관을 비롯한 청사 출입을 저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국회 청사 내 무단방문 등 불법행위가 이뤄지는 경우 국회법 규정 취지에 따라 사무처 직원이 행위자를 건물 밖으로 퇴거 조치하고 건물 밖에서 경찰관에게 인계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국회법 제144조 제3항 “경호업무는 의장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되, 경위는 회의장 건물 안에서, 경찰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한다”는 규정은 국회의장의 경호권 발동시 적용된다는 것이다. 경호권 발동 상황이 아닌 평시에 국회 방호과-경찰-국회경비대 간 업무협조 체계를 정한 법령은 부재하다고 이 의원 말했다.
이종성 의원은 “극렬단체가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저지하려는 테러 목적으로 집무실까지 점거했는데도 국회사무처가 18시간 이상 수수방관하고 있었다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라며 고소장의 제출 이유를 언급했다.
여기에 더해 이 의원은 “국회의원의 입법권 보호와 민의 왜곡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회사무처를 대상으로 하는 ‘원 포인트’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해 이러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묻고 제도개선 방안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회 방호시스템의 대대적인 개편 필요성”도 덧붙였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