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뇌물공여 공인회계사·뇌물받은 세무공무원들 '집유·벌금·추징·사회봉사'

기사입력:2023-11-27 11:51:38
부산고등법원/부산지방법원/부산가정법원. (사진=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부산지방법원/부산가정법원. (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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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장기석 부장판사, 황창민·차민우 판사)는 2023년 11월 22일 공인회계사와 업체 대표가 공모해 청탁한 대로 세무조사를 해준 세무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뇌물을 받은세무공무원들 사건에서, 뇌물공여와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공인회계사)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7억9670만 원의 추징(무자격자들에게 회계법인의 상호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은 수익금 전부)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2023고합512,513병합).
(피고인 A)는 이 사건 뇌물공여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미리 증거를 인멸하려 시도했고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시종일관 진술을 거부하며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차 범행을 전부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이 법정에 이르러 일부 범행을 인정한 점,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약 2개월간 수감생활을 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피고인 B) 공인회계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인회계사가 아님에도 A로부터 회계법인 F의 상호를 대여받아 세무대리업무를 독자적으로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피고인 C)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1,000만원의 추징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압수된 골프채 세트 몰수),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추징세액을 감면받기 위하여 세무대리인인 A과 함께 담당 세무공무원인 D에게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뇌물죄는 직무 행위의 불가매수성과 공정성, 청렴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일부 범행에 대해 수사단계에서 부터 인정한 점,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피고인 D)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D(부산국세청 세무공무원)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000만 원, 1,000만원의 추징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인 피고인이 세무조사 대상 업체의 대표인 C와 그 세무대리인인 A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으로, 뇌물죄는 직무 행위의 불가매수성과 공정성, 청렴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시종일관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피고인이 뇌물로 받은 골프채 세트 가방 및 현금 1,000만 원을 C에게 돌려준 점, 이 법정에 이르러 일부 범행을 인정한 점, 먼저 뇌물을 요구하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약 3개월간 수감생활을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
(피고인 E)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E(세무공무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800만 원, 500만 원의 추징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세무조사 대상 업체의 대표인 C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으로 뇌물죄는 직무 행위의 불가매수성과 공정성, 청렴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피고인들에게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C는 모친과 부친 사망이후 부산지방국세청 및 산하 세무서로부터 개인 상속세 조사 및 법인들에 대한 법인세 조사기 진행중이거나 예정돼 있어 피고인 A가 운영하는 회계법인 F에 위임했고, 피고인 A과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세무공무원 인맥을 이용하여 위 조사 사건들의 담당 공무원 등에게 접대, 금품 및 선물제공 등을 하거나 추후 하기로 약속해 위 상속세 및 법인세 조사과정에서 상당한 편의를 제공받고 세액을 최대한 감면받고자 했다. 이어서 피고인 A와 피고인 C는 2022년 8월 8일경 주식회사 L(M) 세무조사가 마무리되자, 세액 감면 등 청탁에 대한 대가로 위 세무조사 실무자인 피고인 D에게 금품 등을 공여하기로 공모했다.

피고인 A와 C는 2020년 9월 5일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소고기집에서 주식회사 L(M) 법인세 세무조사 담당 팀장 D에게 세무조사 관련하여 청탁한 대로 최대한 세액을 감면해주고 조사과정에서 편의를 잘 봐준 대가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했다.
이어 골프채를 선물하기로 약속하고 D의 주거지에 들어가 시가 366만 원 상당의 골프채 세트를 가져다 놓고, 골프채 가방안에 현금 1,000만 원을 넣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 A와 C와 공모해 366만 원 상당의 골프채 세트와 현금 2,000만 원의 뇌물을 공무원에게 공여했다.

피고인 A는 2014년 5월 2일경부터 2022년 10월 24일경까지 총 20명의 무자격자들에게 위 회계

법인 F의 상호를 사용하여 기장대리, 세무조정 등 세무대리를 하도록 하고(20명이 받은 수임료 합계 10,687,916,200원) 무자격자들로부터 그 대가를 수령했다.

-피고인 B는 공인회계사가 아님에도 회계법인 F의 실질적 대표인 A로부터 회계법인의 상호를 대여받아 2015년 1월 20일경부터 2022년 10월 24일경까지 회계법인 F의 상호를 사용하여 기장대리, 세무조정, 이의신청 등 세무대리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했다.

-피고인 C는 A와 공모해 D에게 366만 원 상당이 골프채 세트와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했고 2022년 10월 9일경 창원시 진해구에서 A, E와 함께 골프를 치고 E에게 자신의 상속세 세무조사와 관련해 청탁한 대로 최대한 세액을 감면해 주고 조사과정에서 편의를 잘 봐준 대가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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